My Hysteric History
횡단보도 우회전, 뭐가 맞을까? 상황별 정리. 본문
운전을 하다보면...참...별의 별 상황과 도로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 우회전"상황은 언제나 논쟁거리로 이어진다.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vs 사람이 없어도 지나가면 안된다
과연 정답은 뭘까?
그 정답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1.◀◀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는 적색이고, 우회전 하기 전 보행자신호는 녹색,
우회전 하고 난 뒤 나타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그림출처 : 도로교통공단
그림과 같이 차량진행 신호는 적색신호였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 신호등이었을 때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차량신호기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는 신호기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
'차량 신호기가 적색등화라고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행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일때는 차량신호가 표시하는 의미대로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이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결론 : 신호위반?
(아래 추가항목 참고)
※ 추가 (2018.06)
전방 횡단보도 신호, 우회전해서 맞딱뜨리는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둘 다
보행신호(녹색)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 이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단,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된다.(12대 중과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논란이 있어
정확한 해석을 위해 최근 법제처에 질의를 보낸 상태"라며
"질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기사내용)
1.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이있고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사고발생시에는 신호위반이 적용
2.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이 없고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사고발생시에는 안전의무 위반이 적용
▶▶상황1-2.◀◀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
우회전 하고 난 뒤 나타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그림출처 : 도로교통공단
그림과 같이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닐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
나타내는 취지에 의해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되어도 가해자로 처리는 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3970 판결)
결론 : 신호위반 아님
▶▶상황2.◀◀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신호가 들어와 우회전한 뒤 나타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
그림출처 : 경찰청
실사로 보면 이런 경우.
우회전한 뒤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으로 단속 가능.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상황3.◀◀
<상황2>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을 뒤차가 신고했다면?
신고된 사진/영상을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사항은 신호 위반이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지 차량에 대한 신호가 아니기에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상황4.◀◀
<상황2>에서 횡단중인 보행자가 없지만 정지 대기중에
뒤차가 경적소리를 울리며 우회전을 요구하는 경우.
그림출처 : 경찰청
뒤차에 못 이겨 횡단보도를 억지로 통과할 필요 없다.
도로교통법에 뒤차의 요구(경적 등)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 정지/대기 하는 것은 운전자 선택일 뿐 위반사항이 아니다.
뒤차의 압박에 못 이겨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
(하지만 뒤차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긴 함.....-_-)
▶▶상황5.◀◀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상에 차량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차량 보조등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보조등이나 별도의 신호가 있는 곳이 있으니, 주의해야 함.
▶▶상황6.◀◀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 맞춰 섰는데 후속차량이 우회전을 요구하는 경우.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법에 뒤차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주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당할 수 있다.
차를 비켜주는 과정에서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신호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제27조 제1항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으로 단속 가능.
이 부분은 예전 포스팅 참고.
2016/06/17 - [˚ Life。/Monology、] - 직우회전 차로에서 경적 울리면 범칙금!!
어떤 사람은
차량의 직진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못하고
파란불일때만 우회전을 할 수있다'는 소릴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직진신호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우회전은 할 수 있다.
다만.
맞은편 유턴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의 진행에 유의.
운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1.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라면 우회전 불가.
2.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의무는 있다.
3. 상황5 에서의 경우, 그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용출처>
경찰청 도로교통과 단속 담당자와의 질의 응답내용.
2017년 4월 1일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703301109265378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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