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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신청...모르면 나만손해네;; 본문

˚ Life。/Monology、

재산세 감면신청...모르면 나만손해네;;

Jayvoko 2018. 7. 28. 23:19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가 날라왔다.

그런데...

생각없이 지나치려다가 이번만큼은 좀...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작년에도 느꼈어야지...ㅠ)

"지역자원 시설세"

넌 뭔데 25만원이나 하냐??????

이게 뭔데 재산세보다 훨씬 많이 나왔지????

부랴부랴 지인들에게 얼마나왔는지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비교해보니, 우리집이 다른집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었다는 걸 알았음.

(보통 1~3만원 정도인듯)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라는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에 관련된 세금인지라 화재가능성이 있는

특정부동산분(건물)에 부과한다는 것이라 함.


구청에 낼롬 전화해서 물어보니,

건물 특성상 오피스텔이 많이 부과된다 함...

더군다나 건물이 11층인가 10층이상이어도 금액이 증가하고

시가표준액도 참고해서 산출 된 금액이라는데...

가만보면...오피스텔이 봉이야 봉.

중개수수료도 비싸고 -_-


여튼,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이 업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바꾸면 된다고 담당자가 말씀해주셔서

다음 날, 곧바로 점심시간에 구청에서 재산세 변동신고서 작성!!


그리고 그 결과는...

ㄷㄷㄷㄷㄷㄷㄷ;;


세   목

변경전 금액 

변경후 금액 

  재산세 

175,040 

74,210 

  도시지역분

98,020 

83,270 

  지역자원시설세 

250,630 

25,180 

  지방교육세

35,000 

14,840 

합    계

 558,690 

197,500 

자그마치 36만원!!이 절세됨;;

다음부터 이 금액으로 내는게 아니라

이번부터 바로 이 금액으로 내면 된다ㅋ


재산세 변동신고시, 유의사항도 있는데,

 ※신고 전 유의사항※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 할 시 양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등 

국세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하시 바랍니다.

1.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1485736?srchSidoArea=Y&srchArea=4145000000&pageIndex=13&hideurl=N

(링크는 하남시쪽이지만,

내용은 서울이나 어디든 적용되는거라ㅋ)


즉,

내가 현재 오피스텔 외에 또 다른 (주거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 2주택이 되어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 패스해도 무방.


정말...누가 말해주지 않는 한,

먼저 궁금해서 알아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는 정보라는게 씁쓸...


어쨋든, 마눌님.

내덕에 돈 좀 세이브된거 ㅇ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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