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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감경, 안전교육 이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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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감경, 안전교육 이수

Jayvoko 2016. 8. 30. 18:36

"불법유턴 벌점 안받는 방법"

그런걸로 검색해 들어오지 마세요.

이 포스트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 1도 없습니다.


지난 7월 28일...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딱 걸려서....;;;범칙금 6만원에 벌점30점짜리 딱지를 끊었다...

제대로 한번만 살펴봤어도 불법유턴 따위는 하지 않았을텐데

이게 참...일이 꼬이려고 하면 어떻게든 꼬인다고

경찰관이 떡하니 있는데 불법유턴을 했으니...경찰도 어이없었을 듯;;;

내가 법을 어긴거니까 억울하다, 재수가 없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음...(이게 한거나 다름없나?ㅋ)

덕분에 중침(중앙선침범)은 그 어떤 위반보다 벌점이 세다. 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됨.

(자세한 벌점부과 사례는 포스트 맨 하단에 기재)

아래는 잡설이 심하기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접어 두겠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게 있었다.

즉, 나같은 사람(벌점40점 미만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해준다는 것.

우오! 20점!!!이게 어디야!!!

다만, 여기엔 2가지 조건이 있음.

1. 벌점 40점 미만인 자 (면허정지가 안된 경우)

2. 1년에 한번만 교육이수가능 (2번 이상 안됨) 

 

부리나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육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한 달에 한번밖에 안하네...-_- 가장 가까운 날짜를 잡아서 예약했으나,

집에서 더럽게 먼 도봉까지 가게 됨.

그런데 그냥 가서 이수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2만원을 주고 이수를 받는다. 결국, 돈 2만원 주고 벌점 감경 받는 것. (젠장)

교육 받을 장소

강의실안 범법자들의 모습. (including meㅋㅋㅋ)

이런 책자하나 줌.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포함, 오후 3시까지.(...나 된다;;)

어설프게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어서 끼니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난 차안에서 눈물의 혼밥을....우걱우걱


강의내용은 안전운전에 대한 얘기들인데 아재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방방송 겁나게들 하심...

심지어 내용과도 상관없는 자신의 얘기를 강사에게 따지듯이 항의까지 함;;;

보살급만 강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듯.

마지막 1시간은 시청각 교육이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하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얻어낸...

교육필증...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교육을 받고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내 벌점은 20점이 감경된다.

워낙 의심이 많은지라, 집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벌점/과태료 조회 링크)

오오...정말 10점 남았다...

휴....

그래도 사람 앞날 어찌될지 모르니...벌점 소멸 될때까지는 조심히 다녀야 겠음...

마지막으로, 벌점부과 사례 투척하며 마침.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ㅋㅋㅋㅋ


▶10점 : 통행방법 위반(인도 침입 등),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각주: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각주:2], 앞지르기 방법 위반[각주:3]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노상 다툼으로 도로교통 방해,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도로에 버리는 행위, 도로에 차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각주:4]

▶15점 : 신호위반, 시속 20km 이상, 40km 미만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적재 제한 위반(과적)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장치 위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30점 : 중앙선침범, 시속 40km 이상, 60km 미만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및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신분 확인 불응

▶40점 :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때,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때,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할때,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60점 : 시속 60km 초과 속도위반

▶100점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때



출처 : 나무위키




  1. 일반적으로는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본문으로]
  2. 정지선 위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본문으로]
  3. 도로교통법상에는 앞지르기는 왼쪽차로로만 허용하며, 앞지르기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문으로]
  4.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던지거나 쏘는 것이 아닌 인도같은 곳에서 도로 또는 차량으로 뭔가를 던지고 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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