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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Hysteric History
라면 먹고 갈래?의 최신버전 본문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A 씨는 올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1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설마...전자 발찌 안채우는건 아니겠지?????????
선배인 고XX에게 관리방법이나 미리 물어봐두길.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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